
오는 7월 1일 대한민국 광주시와 전라남도가
'전남광주통합특별시'로 재탄생합니다.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기초로
향후 추진될 전남광주시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
다양한 특례사항을 에이코가 정리해봤습니다 🐘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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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2조(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)
④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대학, 연구기관, 기업 등이 공동으로 입주할 수 있는 교육ㆍ연구 복합시설 및 캠퍼스(이하 “지역산업혁신 캠퍼스”라 한다)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.
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산업혁신 캠퍼스의 조성ㆍ운영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, 대학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,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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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6조(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등)
①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는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,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,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금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 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.
② 통합특별시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③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통합특별시가 소유하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.
④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 중 항만ㆍ철도 등 광역 물류 인프라와의 연계성이 우수하거나 대규모 제조시설 가동을 위한 기반 여건의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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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8조(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)
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.
②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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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9조(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)
① 통합특별시장은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,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한 지역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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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2조(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)
①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, 통합특별시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경우와 사업지역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이 아닌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분야 및 세부 항목,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지정ㆍ고시, 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, 그 밖에 평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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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9조(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)
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0조의5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 및 조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분석ㆍ검토한 후 추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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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0조(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연대협력체 구축 특례)
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전략산업의 연대ㆍ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다.
1. 공동 연구개발(R&D), 핵심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상호 공유ㆍ활용
2. 생산시설ㆍ장비의 공동 투자ㆍ이용 및 부품ㆍ원자재의 상호 수급 체계 구축
3. 공동 브랜드 개발, 온라인ㆍ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공동 마케팅ㆍ인증획득
②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통합 지원하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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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0조(노후거점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지원 특례 등)
①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,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이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우선하여 처리하거나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.
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발전설비 등의 설치 및 구축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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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1조(노후산업단지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)
②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국가와 협의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국가에 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1. 산업단지 이전을 위한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비용
2. 산업단지 이전에 따른 기업의 공장 신축ㆍ개보수 등 이전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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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2조(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관한 특례)
① 통합특별시장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, 제17조의4제4항, 제17조의5, 제17조의6, 제1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(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)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지정ㆍ해제 및 취소할 수 있다.
②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의2제2항, 같은 조 제3항 후단, 같은 조 제4항 본문, 제17조의4제1항ㆍ제7항, 제18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같은 조 제6항,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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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3조(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)
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소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벤처투자, 정책금융 및 보증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.
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1.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, 정책목적형 펀드에 대한 출자
2. 중소기업 융자제도 우대 및 보증제도 수립ㆍ운용
3. 실증사업, 규제특례사업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한 사업화 투자 및 후속투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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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4조(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ㆍ운영)
① 통합특별시장은 창업 생태계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.
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창업 집적 시범지구 내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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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7조(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)
국가는 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통합특별시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6. 6. 2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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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8조(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)
국가는 통합특별시로 국내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6. 6. 2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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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4조(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에 관한 특례)
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(이하 이 조에서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.
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1.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지원
2. 청년창업기업 지원
3.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
④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청년창업기업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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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1조(지방공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출자ㆍ사채발행 한도 특례)
① 통합특별시 출자 지방공기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법인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4조 및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한도 및 사채발행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.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
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4조제3항 및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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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4조(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)
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,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에 대하여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⑥ 국가는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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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4조(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)
①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②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1. 「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, 같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
2.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, 제4항 및 제5항, 제49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
3. 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, 제10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특별시 및 이사 갈 지역의 행복센터에 문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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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추진될 전남광주시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
다양한 특례사항을 에이코가 정리해봤습니다 🐘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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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2조(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)
④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대학, 연구기관, 기업 등이 공동으로 입주할 수 있는 교육ㆍ연구 복합시설 및 캠퍼스(이하 “지역산업혁신 캠퍼스”라 한다)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.
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산업혁신 캠퍼스의 조성ㆍ운영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, 대학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,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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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6조(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등)
①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는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,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,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금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 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.
② 통합특별시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③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통합특별시가 소유하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.
④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 중 항만ㆍ철도 등 광역 물류 인프라와의 연계성이 우수하거나 대규모 제조시설 가동을 위한 기반 여건의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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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8조(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)
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.
②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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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9조(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)
① 통합특별시장은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,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한 지역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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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2조(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)
①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, 통합특별시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경우와 사업지역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이 아닌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분야 및 세부 항목,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지정ㆍ고시, 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, 그 밖에 평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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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9조(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)
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0조의5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 및 조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분석ㆍ검토한 후 추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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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0조(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연대협력체 구축 특례)
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전략산업의 연대ㆍ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다.
1. 공동 연구개발(R&D), 핵심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상호 공유ㆍ활용
2. 생산시설ㆍ장비의 공동 투자ㆍ이용 및 부품ㆍ원자재의 상호 수급 체계 구축
3. 공동 브랜드 개발, 온라인ㆍ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공동 마케팅ㆍ인증획득
②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통합 지원하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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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0조(노후거점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지원 특례 등)
①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,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이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우선하여 처리하거나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.
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발전설비 등의 설치 및 구축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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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1조(노후산업단지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)
②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국가와 협의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국가에 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1. 산업단지 이전을 위한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비용
2. 산업단지 이전에 따른 기업의 공장 신축ㆍ개보수 등 이전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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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2조(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관한 특례)
① 통합특별시장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, 제17조의4제4항, 제17조의5, 제17조의6, 제1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(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)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지정ㆍ해제 및 취소할 수 있다.
②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의2제2항, 같은 조 제3항 후단, 같은 조 제4항 본문, 제17조의4제1항ㆍ제7항, 제18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같은 조 제6항,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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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3조(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)
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소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벤처투자, 정책금융 및 보증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.
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1.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, 정책목적형 펀드에 대한 출자
2. 중소기업 융자제도 우대 및 보증제도 수립ㆍ운용
3. 실증사업, 규제특례사업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한 사업화 투자 및 후속투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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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4조(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ㆍ운영)
① 통합특별시장은 창업 생태계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.
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창업 집적 시범지구 내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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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7조(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)
국가는 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통합특별시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6. 6. 2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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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8조(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)
국가는 통합특별시로 국내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6. 6. 2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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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4조(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에 관한 특례)
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(이하 이 조에서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.
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1.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지원
2. 청년창업기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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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1조(지방공기업의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출자ㆍ사채발행 한도 특례)
① 통합특별시 출자 지방공기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법인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4조 및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한도 및 사채발행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.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
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4조제3항 및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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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4조(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)
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,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에 대하여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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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4조(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)
①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②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1. 「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, 같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
2.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, 제4항 및 제5항, 제49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
3. 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, 제10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특별시 및 이사 갈 지역의 행복센터에 문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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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5극3특 초광역 행정통합에 진심인 만큼,
첫 통합특별시에 정말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있네요.
해당사항이 있는 대표님이라면 잘 살펴보셨다가
지원사업에 도전해보셔도 좋겠네요 : )
앞으로 구체적인 지원사업이 발표되면,
비즈이사 코끼리 에이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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